지원대상
위기지역(고용위기지역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)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상 어려움*에 처한 중소기업
① 재해·도난을 당하거나 ② 질병·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, ③ 사업상 심각한 손해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
지원내용
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사업 관련 국세의 납기연장, 징수유예·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
신청 방법 및 절차
납기연장ㆍ징수유예
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, 징수유예 신청서를 납부기한 등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
체납처분유예
체납처분 유예 신청서를 재산압류 전 또는 압류 재산의 공매 절차 중 매각 결정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
문의처
세부 문의사항 : 신청대상 세금의 관할 세무서
기관명 | 연락처 | 소재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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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세무서 | 063-470-3200 | 전북 군산시 해망로 58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