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․중견기업으로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
- 5인 이상기업(사행업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)을 원칙으로 하되, 성장유망업종 등에 대해서는 5인 미만도 가능
지원내용
중소·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,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간 지원
(고용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500만원 추가지원)
청년추가고용장려금
구분 | 일반 | 고용위기지역 |
---|---|---|
지원내용 | 1인당 연 900만원 | 1인당 연 1,400만원 |
대상업종 | 모든 업종 | 모든 업종 |
고용요건 |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년 정규직 고용시부터 지원
- 30인 미만 : 1명 이상 - 30~99인 : 2명 이상 - 100인 이상 : 3명 이상 |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방법
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신청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(기업지원팀)에 방문 신청
신청절차
① (사업주) 청년 신규채용 → ② (사업주) 장려금 신청 → ③ (고용센터) 장려금 지급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
지역 | 전화 | 고용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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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| 063)450-0655 | 군산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