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
-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(군산 외 지역 소재) 중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사업장 포함
지원내용
미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1인당 3만원 면제
- 과태료 면제 대상 신고사항
①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② (일용)근로내용 확인③ 이직확인서④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내용 정정
신청 방법 및 절차
지원 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시 과태료 면제 처리
- 별도 과태료 면제 신청 절차 없음
문의처
근로복지공단 콜센터(☎1588-0075)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☎1350)
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(☎044-202-7370,73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