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위기상황(사유)
-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상실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원으로부터 방임, 유기,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: 주소득자와 이혼,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곤란시 등
선정기준
- 소득 : 기준중위소득 75%이하(3인가구 276만원 이하)
- 재산 : 중소도시 8,500천원이하
- 금융 : 500만원이하
지원내용
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이용, 교육, 연료지원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청
문의처
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8번 창구(복지상담)
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(☎063-454-3080)
보건복지콜센터(☎국번없이 129)